중국 HEG社 근무환경 점검 결과에 대해 말씀드립니다. [이슈와 팩트]

2012/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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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월 9일 알려드렸던 ‘중국 HEG社 근무환경 점검’ 결과에 대해 말씀드립니다. 

삼성전자(이하 삼성)는 각 국가의 노동·인권 관련 과 규정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협력사에게도 법과 규정에 의거한 근무환경을 유지하고,
이를 철저히 준수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삼성 최근 China Labor Watch가 
 중국법인의 협력사 HEG Electronics(이하 HEG) 근무환경에 대해 제기한
각종 문제점들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8월 9일부터 본사 인력을 파견하여
철저하게 현지 조사를 진행하였습니다.

HEG社의 퇴직률이 월 30%에 달하여 금번 조사 수행에 일부 한계는 있었으나,

조사기간 중 전 직원들을 대상으로 입사 지원서, 신분증을 대조하여

직접 1:1로 본인여부를 확인하였습니다.

 

조사 결과, HEG에서 고등학생 신분으로 현장실습을 수행하는 인력들있으나, 

16세 미만의 아동공은 근무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2008년에 중국에서 법으로 금지한 벌금제도가 여전히 운영되고 있었으며,

법정 잔업 기준(주 9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등 일부 부적절한 인사관행들이 발견되었습니다.

그 밖에, 근로자 대상의 건강검진이 실시되지 않고 있고, 의무실이 구비되어 있지 않는 등

작업 환경상 우려되는 몇몇 문제점도 발견되었습니다.

삼성은 HEG社에게 이와 같은 부적절한 인사 관행을 즉시 폐지하고  

작업환경 개선을 해 달라고 요구하였으며,

앞으로 중국 노동법과 삼성의 준법경영 원칙을 준수해 줄 것을 강조하였습니다. 

 

삼성은 아동노동 위반에 대해서는 일체 타협하지 않고 있습니다. 

향후 HEG社가 불법적으로 아동 노동자를 고용할 경우,

즉시 모든 계약을 파기하겠다는 입장을 HEG에 전달하였습니다.

 

 

삼성의 협력사들은 삼성의 윤리, 정도경영 원칙을 철저히 준수해야 합니다.

삼성은 법규 위반에 대한 『현지법 준수 원칙』을 협력사에 확산 시키기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적극적으로 취해 나갈 계획입니다.

1) 삼성은 중국 협력사 중 1차로 삼성에만 제품을 공급하는 105개사를 대상으로

    9월말까지 현장 조사를 진행할 계획임.

          이를 위해 100여명의 조사팀을 구성, 본사에서 파견할 예정임

2) 2단계로 올해 말까지 삼성은 물론 타 회사에도 제품을 공급하는 144개 업체를 대상으로, 

   항목별 서류 심사와 현장 조사를 병행하여 개선을 유도해 나갈 것임.

3) 2013년부터는 제 3자 검증기관인 EICC (Electronic Industry Citizenship Coalition)에 의뢰하여

    중국 협력사 전체를 대상으로 정기 조사를 해 나갈 계획임.

4) 삼성은 협력사 거래원칙, 윤리강령, 준법경영서약, 협력사 경영진 교육 과정 전반을

    재점검하는 한편, 본사 및 각 법인별로 협력사 전담 부서를 신설하여

    협력사의 근로 조건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것임

5) 삼성은 발견한 문제점에 대해 1차로 개선 조치를 요구한 후,

         협력사의 개선 노력이 없거나 삼성의 준법경영 원칙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더 이상 거래관계를 유지하지 않겠음 

 

최근 독일 슈피겔지에서 협력업체가 아닌 삼성전자 법인에서도 유사한 문제가 있다고 보도했으나,

삼성의 모든 법인은 아동공을 고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신규 라인 설치와 신제품 물량 증가 등 일시적인 사유로 일부 부서에 과다 잔업이

발생하는 경우는 있으나,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삼성은 이러한 조치들을 통해 자사와 협력사 모든 근무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전 세계에서 사랑받는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 참조 : 조사결과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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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G 근로실태 조사결과

 

1. 조사시기: 8/9일 ~ 8월말

2. 조사방법: HEG 근무인력 1:1 전수 조사, 현장실습생 면담, 인사자료 검토

3. 조사인력: 삼성전자 본사 파견인력 및 삼성 혜주법인 소속 노무, 환경안전 등

                 분야의 전문인력 총 30명

4. 조사항목: 인사관행 및 제도, 환경 안전, 근무시간, 식사제공 등

5. 조사결과 

 

□ 현재 근무 중인 16세 미만 아동공은 없음

   삼성전자(이하 삼성)는 HEG가 16세 미만 근로자를 사용하였는지 현지실사를 통해

   직자 전원을 1:1 전수조사 하였으나, 16세 미만이 근무한 사실을 확인하지 못함.

   한편, 고등학교 학생으로서 HEG의 실습생으로 근무하는 인원이

   19%(약 520명)정도를 활용하고 있으나, HEG가 위치한 광동성 지역은 근로자 총원의 30%까지

   실습생을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불합리한 상벌제도 폐지 요구

   HEG는 ’08년 중국 법률상 폐지된 벌금제도를 운영하고 있었으며,

   실제로 지각, 무단결근, 규정 미 준수 등에 대한 벌금제도를 운영한 것이 확인되었음. 

   삼성은 HEG社에게 부적절한 인사 관행에 대해 즉시 폐지할 것을 요구함.

   HEG는 휴대폰 조립 특성상 여성인력을 우대하고 있으며, 

   채용공고에 연령제한(16세 ~ 30세)을 두고 있으나 중국 법률상 허용되는 사항임.

   HEG는 실습생에 대해 시간당 10위안, 월 1,740위안을 지급하고 있고, 

   이 금액은 혜주시 최저임금 규정(950위안)을 상회함.

□ 일부 환경 안전 문제에 대한 개선 요구

   단순 조립인 휴대폰 제조 특성상 중대재해 위험은 낮음.

   다만, 근로자 대상으로 일반검진 및 특수건강검진을 매년 실시하여야 하나 

   입사 시 건강검진만 실시하고 있었고,

   법적 의무사항은 아니나 의무실이 구비되어 있지 않는 등 작업환경상 문제점은 있었음.

 

   삼성은 HEG에 검진실시, 구급약품 구비 및 의무실 설치 등을 요구함. 

 

□ 법정 잔업시간 준수 방안 마련 요구

   HEG 근로자 다수는 법정잔업 기준인 월 36시간(1주일에 9시간 수준)을 초과하여

   근로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일부 근로자는 매월 26 ~ 28일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하였음.

   삼성은 HEG에 법정 잔업시간 준수 방안 마련을 요구함.

□ 식대 공제 및 배식 시간

   HEG는 임직원들에게 2식을 무료제공하고 1식은 본인 부담토록 운영해 왔음

    (실습생에게는 3식 모두를 무료로 제공).

   식사를 하지 않은 경우에도 본인 부담 1식(5위안, 900원)에 대해서  공제하는 것이 문제점으로 지적됨.

   식권 발행 등 식사를 한 경우에만 공제되도록 제도 개선을 요구함.

   한편, 야간조(20:00~08:00)의 근무 중 새벽 1시에 1식을 제공하고 있고,

   근무 후 조식(07:00~08:40)을 실시할 수 있도록 되어있으나, 실제 잔업을 하는 경우,

   배식 시간이 지나 식사를 하지 못하는   경우를 확인하였음.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식당의 조식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토록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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